신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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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춘봉장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춘봉장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701호 (용호동, 오피스프라자)에 둔다.

제4조(사업)

1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급 사업 을 행한다.

2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3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헤자)

1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 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를 선정함 에 있어서 수혜자의 출생지 · 출신학교 · 근무처 ·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1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2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3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1”과 같다.
  • 2.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1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 증여 · 임대 · 교환하 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2법인이 매수 · 기부 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3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을 변경하여 정관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 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제뀌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 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1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 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 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체권의 포기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 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인 경우로 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 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이 법인의 설립자
  • 2.이 법인의 임원
  •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2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주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1. 이사 5인
  • 2.2. 감사 2인

2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상임이사)

1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만기)

1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2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 방법)

1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 인을 받아 취임한다.

2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1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 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 하는 이상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2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1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 를 총괄한다.

2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 직무대행자)

1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 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찬성을 얻어야 한다.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1.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인
  • 2.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 5.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6.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1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한 다.

제27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 를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1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 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미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2 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된다.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 칙으로 정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변경 사항은 이를 경남지역 소재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춘봉장학회.com)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이 법인의 설립당초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임기
이사장 장윤정 4년
이사 최희찬 4년
이사 곽주호 4년
이사 공주환 2년
이사 황순재 2년
감사 최용준 2년
감사 이동기 1년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07년 02월 08일 설립)

재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고
현금(예금) 218,723,031원
합계 218,723,031원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지적) 평가액(원) 비고
현금(예금) 경남은행 218,723,031원
합계 218,723,031원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07년 12월 05일 현재)

재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고
현금(예금) 545,608,749원
합계 545,608,749원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지적) 평가액(원) 비고
현금(예금) 경남은행 545,608,749원
합계 545,608,749원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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